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저작권 양도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37 [법규과-2119] 선고일 2025.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3.0.0. 정보통신/ 만화 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웹툰 연재 중인 사업자로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화 출판업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24.00.00. 웹툽 저작권 등록

• ‘25.0.00.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상기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000원에 양도

2. 질의요지

○만화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은 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까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소득이 출판업 관련 소득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